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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제 개요

school 개요

시행근거
-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
-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시행취지
- 대학 또는 기타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학력을 인정하고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학습자격
- 학점은행제는 대학의 학력이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.

school 학위 취득 기준

학사학위
- 총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 (총 140학점 중 105학점은 본교에서 이수, 나머지 35학점은 학점은행 평가인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)
-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과과정상의 교양 및 전공공과목 이수 기준 (전공필수 포함 60학점 이상, 교양 30학점 이상에 적합할 것)

전문학사학위
-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과과정상의 교양 및 전공공과목 이수 기준 (전공필수 포함 45학점 이상, 교양 15학점 이상에 적합할 것)

school 학점인정대상

학사학위
- 이수기준 : 출석률 80%이상일 것 / 성적이 60% 이상일 것
- 최대이수학점(종강일 기준, 자격증에 의한 학점 제외) 연간 42학점(3월 1일 ~ 익년도 2월 말) / 학기당 24학점(1학기말 : 8월 31일)

자격증 취득
- 자격종목에 따라 44~45학점
- 동일 직무영역의 자격증이 여러개일 경우 감산

독학사의 각 단계별 시험 합격(중복과목 불인정, 최대 80학점)
- 교양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: 시험과목당 4학점(20학점)
-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: 시험과목당 5학점(30학점)
-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: 시험과목당 5학점(30학점)
- 학위취득과정 종합시험 합격자 : 시험과목당 5학점(30학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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